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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문화

국가유공자 차량 통합복지카드 혜택 (통행료 감면, LPG 할인 등) 및 발급대상

by 옴뇸뇸이 2024. 11. 7.

 

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차량 통합복지카드 혜택 및 발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청이 가능한 유공자 신분을 알아보고, 통행료 감면(무료), LPG 가스충전요금 할인, 친환경차량(전기차, 수소차) 충전비 및 구매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

 

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.
국가유공자 복지카드

 

통합복지카드 혜택

 

1. 유료도로 통행료

유공자 신분에 따라
50% 할인 ~ 무료

 

고속도로 등 통행 시 유공자 신분에 따라 무료 ~ 50%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 국가유공자 탑승 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.

 

대상 차량

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, 12인승 이하 승합차, 6~10인 승용차, 1톤 이하 화물차, 전기/수소차

 

▷ 면제(무료)

애국지사, 상이 및 장해 1 ~ 5급

 

▷ 50% 할인

상이 6급 ~ 7급, 장해 6급 ~ 14급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 

 

2. LPG 차량 가스충전요금 할인

월 최대 350리터까지
리터당 220원 지원

 

 

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 시 월 300리터까지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.

 

, 사업장 혹은 직장, 학교 등이 자택에서 왕복 80km 이상인 경우 (1일 기준) 50리터를 추가 지원합니다. (350리터 까지 지원)

 

지원금액은 리터당 220원이지만, 세금 인상/인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리터당 충전금액은 실제 충전량을 적용하지 않으며,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 평균가격을 적용합니다.

 

 

3. 친환경차량 충전비, 구매보조비 지원

충전비 29,000원
구매보조금 100만 원

 

충전비는 복지카드로 충전 시에만 지원되며, 월 29천 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.

 

구매보조금은 중고차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 신차구매인 경우에만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,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※ LPG, 전기, 수소차량 등 혜택은 오직 유공자 본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유공자 사후 계속 사용 혹은 차량 매각, 타인 대여 등 부당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지원은 당연 정지되며 부당사용금액은 전액 환수 처리 됩니다.

 

발급대상 및 신청방법

 

통합복지카드는 상이 및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애국지사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.

 

▷ 대상

애국지사
상이 1~ 7: 전상, 공상, 지원공상, 재해부상 군경
장해 1~ 14: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

 

다만 유공자 본인만 발급 대상이며, 해당 혜택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신분증, 증명사진 1(3.5*4.5cm)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

 

신용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모든 은행 가능하며, 직불카드 신청인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신한은행 계좌만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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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 국가유공자 차량 통합복지카드 혜택 (통행료 감면, LPG 할인 등) 및 발급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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